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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업주가 50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지 13일 만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산시 석림동의 한 김밥집에서 50대 직원 A씨가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24일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한 달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 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B씨의 사망으로 인해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현실, 그리고 분노 조절의 중요성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극단적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노사 관계와 갈등 해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itations:
[1]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4786?ntype=RANKING
[2] https://news.koreadaily.com/2024/10/27/society/generalsociety/20241027184804684.html
[3]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45
[4]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10280032
[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65724
[6] https://news.nate.com/view/20241027n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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