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p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어도어의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다툼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28일,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번 청구의 주요 안건은 14명의 새로운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MBK·영풍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도를 살펴보면, 영풍을 중심으로 한 MBK·영풍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