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친모 살해 사건, 대법원 판결로 20년 형 확정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의 친모 살해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중학생이 자신을 야단치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 중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형량으로,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남을 배려하라"는 어머니의 훈계에 격분하여 흉기로 28차례나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극도의 폭력성을 띤 계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남 배려하라" 야단친 엄마에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10대,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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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