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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체코 당국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당국의 결정과 그 의미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1]. 이는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코와 한수원의 협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2]. 그러나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24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한국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과 기술력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협상으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 -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1]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 -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1]

 

 

Citations: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29696
[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031/130339536/1
[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3130715
[4]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510806639058496
[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95686
[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3130507
[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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