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법원, 어도어 대표 복귀 가처분 신청 각하
K-pop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어도어의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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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 21:00